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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 인증 제품에 대해 구매한구매책임자의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적용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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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5:43 조회5,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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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NEP, NET, G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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