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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조달우수)제품이라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구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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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5:44 조회7,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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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과당경쟁 방지 및 가격 안정,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 특별한 사유란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또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여타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입찰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우수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으로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중기간

  경쟁대상품목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전용몰에서 직접 구매

  (제3자단가 분할납품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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