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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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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5:46 조회5,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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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우수조달물품의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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