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등 품질인증서가 만료되었을 경우 우수조달물품 기간연장 신청 시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정보공유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정보공유

우수조달제품인증 성공확률 95% 를 자랑하는 (주)우수조달컨설팅!

> 고객센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성능인증 등 품질인증서가 만료되었을 경우 우수조달물품 기간연장 신청 시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02 조회5,884회 댓글0건

본문

시험성적서는 NEP, NET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Quick
Quick menu

(주)우수조달컨설팅

온라인무료상담

무료상담대표번호

070-8801-5411

이메일주소

ceo@promas.co.kr

대표자 휴일,주말

010-461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