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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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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3 16:18 조회6,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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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제품심사"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5. “기술심의회”란 제8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
  6.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7.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신청제품)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은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기술소명자료’라 함) 및 제1항 각 호의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차별적 품질·성능과 조달제품으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을 소명하는 자료(이하, ‘품질소명자료’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료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별지 제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④ 제2항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인증(GR)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환경마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의 인증 표시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
  8.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
  10.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4항 각 호에 따른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품질소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국가(지방)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2.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자료에 한함)
⑥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신청제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복수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3조의2(신청 및 지정 특례) ①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제품 외에도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지정

제4조(지정신청) ① 우수제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이하 “우수제품협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1차 심사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특허,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단, 특허ㆍ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한다)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별지 제1호의14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4조 제2항 단서 및 제5조의 우수제품의 심사?지정의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제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조달청 녹색기술제품에 해당되는 신청제품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신청자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를 포함하여 동등 이상 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제3조 제4항 각 호의 품질 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자를 제외한 다른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별지 제1호의14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 ① 신청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4.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6.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7.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8.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9.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제5조의2 (장기업체 진입제한) ①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이 10년이 경과하는 등 장기간 혜택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평가항목은 수출,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제6조(신청제품의 의견수렴) ① 우수제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1차 심사 전에 지정 신청내용과 2차 심사 전에 1차 심사 결과를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정한 기간 동안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5호의1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소명이 부족한 경우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심사위원 별 세부점수 등을 제외하고 1차 심사 결과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심사는 기술?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는 [별지 제1호의 12서식]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의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이력 등 제품과 무관한 사항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성이 검증된 자료만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제9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 제3조 제3항, 제3조 제5항 또는 제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정 유무 및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의 인정 여부
  3. 제13조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 제14조에 따른 규격추가, 제22조에 따른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

제8조(1차 심사) ① 1차 심사는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기술심의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제품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수요기관 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된다.
 ③ 1차 심사는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기술·품질심사”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 서식, 별지 제1호의1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신인도 심사는 우수제품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우수제품 심사(제8조의2 등 심사특례가 적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하며, 신청제품은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심사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⑦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인 및 의견 제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발행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1차 심사 결과는 1차 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심사위원 Pool에서 퇴출한다.
 ⑩ 우수제품구매과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공개·기록할 수 있다.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www.prom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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