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의 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의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 10년을 계산할 때 중복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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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의 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의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 10년을 계산할 때 중복기간은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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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24 조회5,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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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물품분류번호(8자리) 기준으로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기간연장 된 기간도 제외하고 기본기간(3년)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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