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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에서 품질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허만으로 지정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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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28 조회5,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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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으로 신청 할 수 없으며, 융합제품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인 있는 경우

    품질인증없이 신청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늦어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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