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또는 NET에 수반된 특허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특허를 포함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정보공유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정보공유

우수조달제품인증 성공확률 95% 를 자랑하는 (주)우수조달컨설팅!

> 고객센터 > 정보공유

정보공유

NEP 또는 NET에 수반된 특허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특허를 포함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32 조회5,467회 댓글0건

본문

특허를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무관하나, NEP, NET에 수반된 특허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는 1차 심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Quick
Quick menu

(주)우수조달컨설팅

온라인무료상담

무료상담대표번호

070-8801-5411

이메일주소

ceo@promas.co.kr

대표자 휴일,주말

010-461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