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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의 지정대상(신청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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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37 조회5,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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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주무부장관(주무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증한 신제품
    (NEP)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ㅇ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전력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
    한 제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인증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성능인증(EPC) 또는 품질인증제품(GQ)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GR)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K마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ES)
    *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등록한 "경쟁입찰참가가격등록증" 과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준 "중.소기업.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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