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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타사제품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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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48 조회5,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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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 의해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종, 타사제품이 이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하여도 우수제품의 신청과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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