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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재신청시 증빙자료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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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52 조회5,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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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등)등록원부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특허청장 관인이 날인된 등록원부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추천서와 납품실적 증명서 등은 언제 원본을 제출하였다는 메모와 함께 사본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예)2005년 제1회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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