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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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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4 16:05 조회5,630회 댓글0건

본문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나라장터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상품정보”란 거래에 필요한 ‘상품속성 정보’와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5. “계약이행정보”란 계약체결부터 납품완료까지 구매조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정보로서,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물품등록”이란 조달청 등이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8. “평가담당공무원”이란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평가사무의 일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9.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 평가대상은 평가기간 동안 납품실적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업체로 한다. 이 때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전년도 1월1일 ~ 12월31일
2. 평가 전년도 7월1일 ~ 평가년도 6월30일
제5조(계약이행실적평가 단위) 평가단위는「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계약이행실적 평가지표 정의 및 배점) ①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은 별표 제1항과 같으며, 5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11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조달인력개발센터의 ‘조달계약관’ 및 한국구매조달학회의 ‘MAS구매조달전문가자격’에 한함)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가점(최대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가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계약이행실적평가 주기) 평가주기는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반기에는 제4조제1호에 대해, 하반기에는 제4조제2호에 대해 평가한다.
제8조(계약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9조(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의 산출방법) ①평가결과는 11개 평가지표에 대한 총점(100점 만점)과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으로 산출한다.
  ②평가등급은 4단계로 구성(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된 평가등급 간 점수분포는 별표 제3항과 같으며 신호등표시체계로 표출시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빨간색을 부여한다.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①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제품상세정보창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는 평가항목 중 납기, 품질,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에 대한 평가등급만을 열람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계약품명(물품분류번호 기준)별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총점, 5개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정보의 취득)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계약 관련자료에서 추출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정보 제공의무) ①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 중 계약상대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 시스템(동 시스템상의 당해업체 마이페이지)을 통해서 평가에 필요한 최신의 정보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계약이행정보가 기재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평가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이행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대자가 직접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별표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입력사항을 허위, 누락 또는 부실하게 입력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 시 감점처리 된다.
제13조(수요기관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의무) ①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 중 수요기관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요기관이 평가 관련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별표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1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평가) 다수의 조합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계약이행실적평가는 평가지표별로 각 조합원사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구한다.
제15조(평가 관련정보 비밀준수의무) 직무상 계약이행실적평가 관련정보를 알게 된 자가 평가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이의제기 심사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해당 이의제기심사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심사신청자가 당초 신청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심사대상) 이의제기심사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한 계약이행실적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심사에 한한다.
제18조(이의제기 심사 및 결과통보)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제기 분쟁조정안 상정)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정책의 수립)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에 대한 지원 및 제재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사항)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6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 12.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훈령은 2011. 6. 9.부터 시행한다.
2.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항목의 서비스 만족도, 종합 만족도 평가지표의 경우 2011년도 평가에는 4점으로 평가한다.

부칙<2012.1.19.>
이 훈령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부칙<2012.8.24.>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1>
이 훈령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23.>
이 훈령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24.>
1. 이 훈령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 중인 서비스 및 용역의 경우 별도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본 훈령에 따른다.
[별표]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의
수식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납기
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기된 비율
(납품기한 내로 납품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25
13
평균 납기지체일수
납품기한을 넘겨 지체된 평균일수
(납품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12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해당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종결건 기준)
해당업체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된 건 기준)

21
9
품질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품질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품질 만족도

12
수요기관
만족도
가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가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18
6
서비스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서비스 만족도

6
종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종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6
서비스
납품 품목 비율
해당업체의 등록 품목수 대비 납품이 이루어진 품목수 비율
(납품이 이루어진 해당업체의 품목 수/해당업체가 등록한 품목 수) *100
%
16
8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시점부터 조치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하자처리 요청 건 수(완결된 건 기준)

8
계약이행
성실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및 제재기간
부정당업제 재재 기간(일수)

20
10
쇼핑몰
거래정지기간
최근 1년 이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쇼핑몰 거래정지 여부 및 제재기간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일수)

10
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1) 평가기간 내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을 이수하거나 MAS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자의 평가기간 내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2점 가점 부여 (다만, 총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다)
2. 평가등급 간 점수구간 설정
  ○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색상)
표준 점수구간1), 2)
최우수(Blue)
    90점 이상
우수(Green)
    90점 미만 ~ 85점 이상
보통(Orange)
    85점 미만 ~ 75점 이상
미흡(Red)
    75점 미만


1) 필요시 전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필요시 평가단위별로 물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지표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평점)
비고
납기
납기
준수율
%
25
13
  13점: 100%
  12점: 100% 미만 ~ 95% 이상
  11점: 95% 미만 ~ 90% 이상
  10점: 90% 미만 ~ 85% 이상
    9점: 85% 미만 ~ 80% 이상
    8점: 80% 미만 ~ 75% 이상
    7점: 75% 미만 ~ 70% 이상
    6점: 70% 미만 ~ 65% 이상
    5점: 65% 미만 ~ 60% 이상
    4점: 60% 미만 ~ 55% 이상
    3점: 55% 미만 ~ 50% 이상
    2점: 50% 미만 ~ 45% 이상
    1점: 45% 미만 ~ 40% 이상
    0점: 40% 미만

평균
납기지체일수

12
  12점: 1일 이내
  11점: 1일 초과 ~ 3일 이내
  10점: 3일 초과 ~ 5일 이내
    9점: 5일 초과 ~ 7일 이내
    8점: 7일 초과 ~ 9일 이내
    7점: 9일 초과 ~ 11일 이내
    6점: 11일 초과 ~ 13일 이내
    5점: 13일 초과 ~ 15일 이내
    4점: 15일 초과 ~ 17일 이내
    3점: 17일 초과 ~ 20일 이내
    2점: 20일 초과 ~ 25일 이내
    1점: 25일 초과 ~ 30일 이내
    0점: 30일 초과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21
9
  9.0점: 0건
  7.0점: 2건 이내 ~ 0건 초과
  5.0점: 4건 이내 ~ 2건 초과
  3.0점: 6건 이내 ~ 4건 초과
  1.0점: 8건 이내 ~ 6건 초과
    0점 : 8건 초과
※완결된 건만 반영
품질 만족도

12
  12.0점: 95점 이상
  9.0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7.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6.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5.5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5.0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4.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3.0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2.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1.0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7점 부여





수요
기관
만족도
가격 만족도

18
6
  6.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3.5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2.7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4.5점 부여

서비스 만족도



6
  6.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3.5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2.7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4.5점 부여
종합
만족도

6
  6.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3.5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2.7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4.5점 부여
서비스
납품
품목
비율
%
16
8
  8점: 100% ~ 85% 이상
  7점: 85% 미만 ~ 70% 이상
  6점: 70% 미만 ~ 55% 이상
  5점: 55% 미만 ~ 40% 이상
  4점: 40% 미만 ~ 25% 이상
  3점: 25% 미만 ~ 10% 이상
  2점: 10% 미만
※기본점수:
2점 부여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8
    8점: 3일 이내
    7점: 3일 초과 ~ 6일 이내
    6점: 6일 초과 ~ 9일 이내
    5점: 9일 초과 ~ 12일 이내
    4점: 12일 초과 ~ 15일 이내
    3점: 15일 초과 ~ 18일 이내
    2점: 18일 초과 ~ 21일 이내
    1점: 21일 초과 ~ 24일 이내
    0점: 24일 초과
※완결된 건만 반영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처리
계약이행
성실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20
10
10점: 해당없음
9점: 30일 이하
8점: 30일 초과~60일 이하
7점: 60일 초과~90일 이하
6점: 90일 초과~120일 이하
5점: 120일 초과~150일 이하
4점: 150일 초과~180일 이하
3점: 180일 초과~210일 이하
2점: 210일 초과~240일 이하
1점: 240일 초과~270일 이하
0점: 270일 초과

쇼핑몰
거래정지기간

10
10점: 해당없음
9점: 30일 이하
8점: 30일 초과~60일 이하
7점: 60일 초과~90일 이하
6점: 90일 초과~120일 이하
5점: 120일 초과~150일 이하
4점: 150일 초과~180일 이하
3점: 180일 초과~210일 이하
2점: 210일 초과~240일 이하
1점: 240일 초과~270일 이하
0점: 270일 초과 
※부정당업자 제재를 사유로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않음


1) 평가데이터 추출기준
    ①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전월로부터 최근 1년 실적
    ② <삭 제>

 2) 평점처리
  - 평점 산출에서 비율(백분율)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별지]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Fax번호)
 TEL:.
 (Fax.  ) 
본사 또는
사업장소재지
 (우:  -    )
·MAS 계약번호

조달청 담당부서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        )
담당자

<이의제기 심사 신청사항>
 ①이의제기 심사신청 취지:


①~④항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②이의제기 심사신청 이유:


 ③사실관계 개요(6하 원칙에 의거 작성):


 ④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제기 심사신청 취지 등(별지로 작성한 경우)
  2. 관련 증빙자료(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 첨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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