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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품명, 심사기준 및 일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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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3 15:26 조회4,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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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공고 제2017- 38호
2018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품명, 심사기준 및 일정공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8호, 2017.3.27.)」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품명, 심사기준 및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조달품질원장

1. 지정대상품명 및 심사기준
가.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품명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나라장터 → 목록정보 참조)
나. 심사기준
 ① 대기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가형)」    ② 중소기업, 중견기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나형)」에 의함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접수기간 
     
차수별
접수기간
제1차
2018. 1. 1 ~ 2018. 3. 31
제2차
2018. 4. 1 ~ 2018. 6. 30
제3차
2018. 7. 1 ~ 2018. 9. 30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물품→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심사신청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의 ‘자가진단’ 메뉴에서 자체평가 후 ‘심사신청’ 신청)
 
  다. 제출서류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체진단평가표는 전산시스템 상에서 작성 제출
    -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 최근 1년간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
    -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작업표준서(또는 검사기준서), 조달청 계약규격서
    -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

설비명
수량
관련공정
비고









    -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

측정기기
수량
측정항목
비고










4. 지정 절차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 ⑦정기심사(기간연장)
    <지정등급>

등급
S급
A급
예비물품
부적격
기준
750점 이상
600점 이상
500점 이상
500점 미만
유효기간
3년
2년
1년


 ※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등 기타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심사 비용
  가. 적용단가(단위 : 원/MD, 부가세제외)

구  분
종업원수
심사비 단가
비  고
현장심사비
(MD당)
1 ~ 49명
704,000
신청비 면제
50 ~ 299명
834,000
300명 이상
940,000
여비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 MD(Man Day) : 투입 ‘인원수 일수’로 산정(1인×1일 = 1MD)
  나. 심사원수/일수는「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8조 제3항 <별표 2> 기준
  다. 확정 금액 및 납부기관은 개별 통보(현장심사 이전까지 심사비 납부)
 
6. 기타사항
  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마감일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음
  나. 본 공고 외의 사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름
  다. 신청업체는 붙임4.를 참고하여 신청품명의 품질관리요소를 작성·제출하며 심사기관이 품질관리요소를 최종 검증·결정한다.
  라. 제도 담당자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 담  당 : 김환백, 고병국, 김태훈(070-4056-8031, 8025, 8022)
    - 사무관 : 이태철(070-4056-8030)

붙임 :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가형, 나형) 각 1부.
      2.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1부.
      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참고) 1부.
      4. 조달업체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매뉴얼(참고) 1부.
      5. 품질보증조달물품 품질관리요소 목록(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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